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09:00-19:00 | 09:00-13:00 | 휴진 |
· 평일 점심시간 13:00 - 14:00
· 공휴일 진료 여부는 내원 전 문의 부탁드립니다.
· 진료 안내 및 예약 : 02) 2143-1401
당일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내원 전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원무데스크에서 신환 진료 접수증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 후 접수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타 병원의 진료의뢰서, 소견서 및 영상자료(CD, USB)를 지참하시는 경우는, 접수 시 미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 내원해주시는 분들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예약자 우선 진료를 시행합니다.
·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실 경우, 우선진료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당일 내원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 직계가족,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사이트 하단 비급여 진료비용란 참고)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보건복지부고지 제2017-166호(의료법45조의3항)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또는 신분증명이 가능한 공적서류 지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 만 10~16세 :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 손자, 배우자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그 외 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개인의 서명은 도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바랍니다
*개인의 서명은 도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친족의 경우) 또는 친족과 대리인 간 작성한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 사망한 경우 :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는 경우 :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실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를 발하기 어려운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와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대표 재활의학과의 진료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09:00 - 19:00 | 09:00 - 13:00 | 휴진 |
당일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내원 전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원무데스크에서 신환 진료 접수증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 후 접수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타 병원의 진료의뢰서, 소견서 및 영상자료(CD, USB)를 지참하시는 경우는, 접수 시 미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 내원해주시는 분들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예약자 우선 진료를 시행합니다.
·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실 경우, 우선진료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당일 내원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제증명 발급이 불가하므로 환자 본인, 직계가족, 대리인은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사이트 하단 비급여 진료비용란 참고)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 보건복지부고지 제2017-166호(의료법45조의3항)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또는 신분증명이 가능한 공적서류 지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 만 10~16세 :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
: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 손자, 배우자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그 외 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개인의 서명은 도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바랍니다
* 개인의 서명은 도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친족의 경우) 또는 친족과 대리인 간 작성한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 사망한 경우 :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는 경우 :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실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를 발하기 어려운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진단서(소견서포함) 발급안내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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