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원해주시는 분들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예약자 우선 진료를 시행합니다 ·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실 경우, 우선진료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당일 내원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외래진료
진료 안내 및 예약 : 02) 2143-1401
평일
토요일
점심시간
공휴일·일요일
09:00 ~ 19:00
09:00 ~ 13:00
13:00 ~ 14:00
휴진
■공휴일 진료 여부는 내원 전 문의 부탁드립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경우 (*초진)
·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원무데스크에서 신환 진료 접수증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 후 접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타 병원의 진료의뢰서, 소견서 및 영상자료(CD, USB)를 지참하시는 경우 접수 시 미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증명발급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따라 환자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 직계가족,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 보건복지부고지 제2017-166호(의료법45조의3항)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또는 신분증명이 가능한 공적서류 지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 만 10~16세 :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
■환자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