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진료로 환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외래진료

  대표 전화 : 064)745-5566

평일
토요일
점심시간
일요일
 09:00 ~ 19:00
09:00 ~ 13:00
13:00 ~ 14:00
휴진 
 점심시간 중에 방문하신 분께서는 대기자명단을 작성하고 대기하시면, 13:55부터 순차적으로 접수해드립니다.
 입장 시 QR코드 체크인 및 손 소독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공휴일 진료 여부는 내원 전 문의 부탁드립니다

 진료는 내원하신 순서대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원 시 QR코드 체크인 및 손 소독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경우, (*초진)
-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원무데스크에서 신환 진료 접수증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 후 접수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 받으신 적이 있으신 경우 (*재진)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진료의뢰서, 소견서 및 영상자료(CD, USB)를 지참하시는 경우는, 접수 시 미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해녀 및 4.3 유족 진료
 해녀 진료비 지원 대상자
- 신분증과 해녀증을 함께 제시해주십시오
 4·3 희생자 유족 진료비 지원 대상자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분증, 4·3 희생자 유족 진료증을 지참해주십시오
* 유족증이 아닌, 유족진료증을 지참해야합니다.
- 생존 희생자 : 건강보험 적용분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희생자 유족 및 며느리 :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금 30% 지원
- 본인부담액 6,000원 이하는 전액이 지원됩니다.
유족진료증 O
유족증 X
해녀 및 4.3 유족 진료
 해녀 진료비 지원
 · 신분증과 해녀증을 함께 제시해주십시오
 4·3 희생자 유족 진료비 지원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분증과 아래 중 해당되시는 확인증을 함께 제시해주십시오
대상자
대상자확인
발행처
지원 내용
생존희생자
유족증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병원에서 외래 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비급여(보험제외 대상) 지원 안됨

유족
유족
진료증
제주4.3평화재단(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지정병원에서 외래 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  6,000원 이하 전액지원

-  6,000원 이상 20,000원 이하인 경우 6,000원 지원,

-  20,000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의 30% 지원

 

*  비급여(보험제외 대상), 입원비, 약제비, 치과보철 치료비 지원 안됨.

며느리
며느리
진료증

       * 유족증 및 유족 진료증 신청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대통령령 제310802호, 4·3 특별법 제 19조 1에 의거

제증명발급 
- 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만 10 ~ 16세 :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환자 외 인원이 신청하는 경우 (공통)
- 환자 신분증(사본 가능)
- 신청인 신분증
- 아래 첨부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사전에 출력하여 작성해오시면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도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환자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직계존속_부모, 조부모]  [직계비속_자, 손자]  [배우자 직계존속_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 가족관계 증명서 및 친족확인서류
 환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친족 이외 지정 대리인]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원 등]
-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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