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존 희생자 : 건강보험 적용분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희생자 유족 및 며느리 :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금 30% 지원 - 본인부담액 6,000원 이하는 전액이 지원됩니다.
유족진료증 O
유족증 X
해녀 및 4.3 유족 진료
■해녀 진료비 지원
· 신분증과 해녀증을 함께 제시해주십시오
■4·3 희생자 유족 진료비 지원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분증과 아래 중 해당되시는 확인증을 함께 제시해주십시오
대상자
대상자확인
발행처
지원 내용
생존희생자
유족증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병원에서 외래 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비급여(보험제외 대상) 지원 안됨
유족
유족 진료증
제주4.3평화재단(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지정병원에서 외래 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 6,000원 이하 전액지원
- 6,000원 이상 20,000원 이하인 경우 6,000원 지원,
- 20,000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의 30% 지원
* 비급여(보험제외 대상), 입원비, 약제비, 치과보철 치료비 지원 안됨.
며느리
며느리 진료증
* 유족증 및 유족 진료증 신청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대통령령 제310802호, 4·3 특별법 제 19조 1에 의거
제증명발급
- 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만 10 ~ 16세 :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환자 외 인원이 신청하는 경우 (공통)
- 환자 신분증(사본 가능) - 신청인 신분증 - 아래 첨부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사전에 출력하여 작성해오시면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도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