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내원객의 편의를 중시하는 국가대표재활의학과입니다.
 예약자 우선 진료 안내
     · 내원해주시는 분들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예약자 우선 진료를 시행합니다
     ·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실 경우, 우선진료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당일 내원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외래진료

  진료 안내 및 예약 : 02) 2143-1401

평일
토요일
점심시간
공휴일·일요일
 09:00 ~ 19:00
09:00 ~ 13:00
13:00 ~ 14:00
휴진 

 공휴일 진료 여부는 내원 전 문의 부탁드립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경우 (*초진)
 ·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원무데스크에서 신환 진료 접수증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 후 접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 병원의 진료의뢰서, 소견서 및 영상자료(CD, USB)를 지참하시는 경우 접수 시 미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증명발급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따라 환자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 직계가족,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 보건복지부고지 제2017-166호(의료법45조의3항)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또는 신분증명이 가능한 공적서류 지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 만 10~16세 :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
 환자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그 외 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바랍니다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친족의 경우) 또는 친족과 대리인 간 작성한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 사망한 경우 :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는 경우 :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실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를 발하기 어려운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예외상황 : 규정 외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침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함
     ·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환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직계 존속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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